2025년 8월 | 서울
아리온통신㈜(대표: 박용범)은 행정안전부와
'2025년 긴급통신용 위성전화 서비스 가입 및 장비 공급'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본 계약은 재난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신두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,
위성전화기를 각 지방 도청에 직접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.
사업 배경 및 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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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추진된 국가 차원의 비상통신 구축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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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통신망 두절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
위성 기반 독립 긴급통신망을 구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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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지자체 개별 운영망과 별도로, 중앙정부 예산으로 통합 배포되는
국가 차원의 비상통신 체계입니다.
공급 장비 주요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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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리디움 휴대형 단말기 & 실내용 고정형 단말기로 구성되며,
대한민국 전역을 커버하는 저궤도(LEO) 위성망 기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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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20℃ ~ +55℃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음성 통화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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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지궤도(GEO) 위성 대비 빠른 연결성과, 각 궤도에 배치된
예비위성을 통한 높은 안정성이 특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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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계약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,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
실질적인 위성 기반 비상통신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사례입니다.
향후에도 정부기관, 군·경, 해양·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통신망 확대를 위한
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.
— 아리온통신㈜ 공식 입장
아리온통신㈜는 위성통신 기반 국가 비상통신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.